공지사항/자료실
- 20
- 최고관리자
- 2025-06-24

✔️ 의뢰자제시시험은 「KOLAS(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) 운영요령」 및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(QMS)에 따라,
의뢰자가 직접 제시한 시험조건·방법·기준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.
이는 KS, ISO, ASTM 등 공인규격이 존재하지 않거나, 규격 외 항목에 대해 기술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.
✔️ 따라서, 시험 기준은 의뢰자가 직접 제시한 시험방법이 됩니다. (공인규격 외 시험 포함)
적용 대상으로는 신기술, 신제품, 특수 구조, 시험규격 미정 제품 등이 있습니다.
✔️ 시험 목적은 성능 검증, 기술 입증, 조달/인증 자료 확보, 개발 지원 등이 있으며
시험의 결과로 기술인증, 입찰자료 첨부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🧭 시험 수행 절차
시험기관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의뢰자제시시험이 진행됩니다
📌 시험 요청 접수
✅ 의뢰기관이 시험 의뢰서 및 시험조건(방법, 항목, 기준 등)을 제출합니다.
✅ 시험기관은 의뢰자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수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📌 시험방법 및 기준 검토
✅ 제시된 방법이 타당한지 기술적 검토를 실시합니다.
✅ 필요한 경우, 의뢰자와 협의하여 시험항목 및 조건을 보완합니다.
📌 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
✅ 시험일정, 시험장비, 시험담당자를 배정합니다.
✅ 필요 시, 시료 사전확인 또는 사전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📌 시험 실시
✅ 승인된 조건에 따라 실제 시험을 수행합니다.
✅ 모든 측정 및 작업은 시험기관의 절차서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게 됩니다.
📌 시험방법 및 기준 검토
✅ 시험결과에 대한 정량적, 정성적 분석을 수행합니다.
✅ 의뢰자 요구 형식에 따른 성적서를 발행합니다.

